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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나면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되나요?
2025-10-08
A 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원칙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 결정을 확정하면, 변제하고 남은 모든 채무(비면책 채권을 제외한)는 완전히 탕감되어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이며, 채무자는 새로운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 채무자가 이혼하면 변제계획에 변화가 생기나요?
2025-10-08
A 이혼으로 인해 부양가족 수나 소득에 변화가 생긴다면, 이는 변제계획의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A 면책 결정 확정으로 자격 제한이 해소된 후에는 해당 사유가 재발하거나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시 파산 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남은 채무의 면책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2025-10-08
A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여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가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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